인적집행과 물적집행

(1)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집행의 대상이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물적집행(대물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적집행(대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일반적으로 사법(私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함(민집 68조

1항)으로써 인적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http://